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보류했다.
급여심의회는 A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찬반 표가 같은 수로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은 다음 달 8일 급여심의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사흘간 근무했고, 같은 달 30일 증상이 악화돼 오후에 조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월14일 숨졌다.
A씨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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