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 받은 상태
재범 위험성 등 고려 구속영장 방침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50대)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전 여친인 B(50대·여)씨에게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경찰의 조치를 받고도 재차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당시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의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3시간여 만인 오후 7시35분께 재차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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