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들인 삼양식품, '불닭'·'Buldak' 상표권 확보 9부 능선 넘었다

기사등록 2026/05/06 10:22:05

지재처, 4일 삼양식품 출원한 '불닭' 'Buldak' 공고

2008년 특허법원 불허 이후 상표 등록 번번이 실패

불닭면 인기에 中·러시아 등 현지 짝퉁 제품 유통

김정수 부회장 요청에 상황 반전…마지막 관문 남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식재산처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직원이 한류편승상품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26.03.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삼양식품의 대표 브랜드 '불닭(Buldak)'의 상표권 확정이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 4일 삼양식품이 출원한 국문 상표권 '불닭'과 영문 상표권 'Buldak'에 대해 출원 공고를 했다.

출원 공고가 됐다는 건 심사를 통화했다는 의미로, 30일 간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표권이 최종 확정된다.

삼양식품의 '불닭' 상표권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삼양식품은 국문명 '불닭'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연어이자 보통 명칭으로서 특정인이 이를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양식품은 2023년에도 불닭 국문·영문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불닭'이 자연어라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등록을 못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에 대해 건의를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정수 부회장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상표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며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에 편승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방 제품.  *재판매 및 DB 금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의 출시가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크게 'Buldak'이라고 써넣은 모방품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양식품은 지난 2월27일 불닭 브랜드 영문명인 'Buldak'과 국문명인 '불닭'에 대한 상표권을 지재처에 출원했고, 약 두 달 만에 1차 결과가 나왔다.

통상 상표권 출원 공고 등 1차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해외 위조상품 대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혼동 및 오인지 방지를 위해 상표권 출원에 나섰다"며 "이의가 없을 경우 '불닭', 'Buldak에 대한 상표권은 삼양식품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삼양식품 브랜드 '불닭'을 접목한 미국 리얼리티 쇼 '히트매치'. (사진=삼양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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