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는 국민, 국내 휴대폰 없어도 공공 웹사이트 이용

기사등록 2026/05/06 12:00:00 최종수정 2026/05/06 13:20:24

행안부-재외동포청, '재외국민 인증서' 통한 서비스 개선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6일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해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해 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왕복으로 몇 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 등록이 돼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민간 금융앱을 통해 재외국민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 이용 방법도 간편해졌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인증 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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