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점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의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수산직불금 등 지원사업 대상을 확인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점검이 진행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 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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