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STR 301조 조사 공청회 참석…韓 시장경제원칙 강조

기사등록 2026/05/06 06:24:05 최종수정 2026/05/06 06:56:24

USTR, 과잉생산 관련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 조사

韓, 자발적 구조조정 소개하고 한미 협력관계 강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27일(현지 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6.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일(현지 시간)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직접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USTR은 이날부터 미 워싱턴DC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과잉생산 관련 한국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USTR은 지난 3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설비와 생산에 관련된 특정 경제권(국가)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약 두달 만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USTR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공청회에도 직접 참석해 구조적 과잉생산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 구조는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하고 있고,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에 따른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대미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한미간 경제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난해 무역합의 등 한미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란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를 주관한 USTR 외에도 상무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한 참석자는 한국 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과, 최근 통과된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력을 들어 과잉생산 품목에 대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USTR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나흘간 공청회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301조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외 관행 시정을 위한 압박 수단이지만, 이번 조사는 관세 부과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취소 판결 이후 시작됐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CNBC 인터뷰에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과 관련한 301조 조사를 "이번 여름이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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