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1.4억원 마약류 판매…징역 5년 확정
별도 향정 혐의 사건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法 "범죄행위 중첩되지만 상상적 경합관계 아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가 또 다른 마약 수입 사건 1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사건과 일부 범행이 겹치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수입된 마약의 종류·시기 등이 달라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24만원 추징을 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모자와 함께 2023년 8~9월 해외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뒤, 텔레그램에 판매 채널을 개설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 채널을 관리하면서 해외에서 배송된 마약류 우편물을 수취·회수하고, 이를 소분·은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른바 '드랍퍼'를 고용해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기로 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 중순께 독일 등지에서 시가 1497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499정과 필로폰 10.54g을 우편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했다. 다음 해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500만~5000만원 상당 엑스터시 500정을 추가 수입했다.
또 같은 달 안산시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에어컨 실외기 밑, 공사장 등에 합성대마를 은닉한 후 2회에 걸쳐 총 380㎖ 합성대마를 드랍퍼에게 찾아가게 했으며, 인천·서울·남양주 일대에서도 총 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관리했다.
앞서 A씨는 공모자 및 드랍퍼 등과 함께 마약 판매 조직의 부총책으로 활동하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엑스터시 2000정을 구입한 후 일부 국내 배송을 요청해 엑스터시 526정을 수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확정 판결된 사건과 추가 범행이 일부 겹치지만 별개 행위로 봐야 한다며, 형을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 죄와 이 사건 엑스터시 구입 행위가 중첩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국내 배송 요청, 수입된 마약류의 종류와 물량, 수입 시기 등이 상이해 법률상 한 개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한다"며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급한 마약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한편 B씨는 2023년 10월부터 별도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LSD,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전국 각지의 장소에 은닉한 후 매수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께 드랍퍼를 통해 LSD 2장 및 합성대마 5㎖를 매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 및 복용 등으로 2024년 4월 30일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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