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경찰, 20대 남성 구속

기사등록 2026/04/30 20:22:56 최종수정 2026/04/30 20:26:25

4㎞ 운전…마포대교 남단서 잠자다 적발

[서울=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이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이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까지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잠을 자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 차량 압수 등으로 강력히 법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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