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일복지재단, '밥퍼' 철거 명령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기사등록 2026/04/30 20:18:44 최종수정 2026/04/30 20:24:23

동대문구청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무료 급식소인 '밥퍼'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어버이날 행사 일환으로 밥퍼 나눔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무료 급식소인 '밥퍼'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다일복지재단은 2002년부터 서울시가 소유한 동대문구 토지에 지어준 가설건축물에서 무료급식 제공 사업을 수행해 왔다.

다일복지재단은 2021년 6~7월께 해당 건축물을 증축했고, 이에 동대문구는 무단 증축 공사라며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동대문구는 다일복지재단에 해당 건축물의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건축물 사용 금지, 원상복구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일복지재단은 해당 건축물은 허가 내지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기존 시설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축조하고 소유한 공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와 재단이 이미 여러 차례 축조에 관해 협의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대문구가 기존 시설을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신고 가설건축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단이 20년 이상 무료 급식 사업을 수행해 왔고, 하루 1000여명 상당의 노유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점을 들어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요소라고 봤다.

이에 따라 1심은 지난 2024년 12월 재단 측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역시 원심이 정당하다며 동대문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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