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0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공범 A(1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소재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구경하다가 갑자기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진열대를 부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팔찌 여러 개를 훔쳐 도주한 B(19)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당시 업주를 속이기 위해 종이 봉투에 3000만원 상당 위조지폐를 담아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업주에게 종이 봉투에 든 직접 만든 위조지폐를 보여주며 "부모님에게 선물할 물건을 보겠다"고 말한 뒤 범행했다. 또 당시 금은방 안에서 이날 구속된 A씨에게 전화해 "이곳에서 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이후 1시간여 뒤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45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훔쳐 달아난 수천만원 상당 금팔찌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B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금팔찌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가 "A씨에게 줬다"며 진술을 바꿨다. A씨는 범행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팔찌 수색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