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등 총 3개 결합 구역이다.
시는 이번 지정이 단일 단지 중심 정비를 넘어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이번 고시를 통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과 사업 진행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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