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기존에 분기별로 지급하던 연안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해수청은 3~4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에 대해 부산해수청에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 기간은 5월1일부터 8일까지다. 6월부터는 매월 신청 서류를 받을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은 3~4월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기준가격인 1700원을 초과함에 따라 유가 연동 보조금도 추가 신청받아 지급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선사들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추경 예산 56억원을 확보했다"며 "월별 신속 지급을 통해 지역선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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