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1·29 및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공공사업 용적률 130%로 완화…미사용 학교 부지 개발 지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이다.
도시재정비법은 공공 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복합 개발을 지원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도 통과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 미사용 토지 용도를 재조정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일부 법안 등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되자 반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들은) 민생에 관한 것이고 주택 정책에 관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토를 달아 회의가 안 열렸다. 국민들이 준 숙제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공유지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히 한 국토 계획·이용 법안 ▲퇴거 불응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하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 법안 ▲허위 정보 유포 관련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한 부동산 거래 신고 법안 등은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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