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구가 3.74%로 비교적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고 동남구는 1.51% 상승했다.
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과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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