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폭 확대"…갑상선 안병증 치료 '테페자주' 허가

기사등록 2026/04/30 15:33:16

식약처, 테페자주(테프로투무맙) 수입 희귀의약품 허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로 지정…도입 지원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갑상선 안병증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테페자주(테프로투무맙)'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 갑상선 안병증 치료용 수입 희귀의약품을 허가해 치료제 선택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갑상선 안병증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테페자주(테프로투무맙)'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갑상선 안병증은 자가항체가 눈 주위의 근육과 지방조직을 공격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테페자주'는 IGF-1R 신호전달을 특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갑상선 안병증 환자의 염증 및 자가면역 병태생리를 조절하는 희귀의약품이다. IGF-1R은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수용체(IGF-1R): 세포의 성장과 조절에 관여하는 수용체이다.

테프로투무맙은 갑상선 안병증 환자에서 IGF-1R을 억제해 갑상선 안병증의 특징인 안구돌출증 및 복시로 이어지는 안와 염증, 세포외 기질의 과도한 합성 및 조직 증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면역 병인을 차단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은 갑상선 안병증으로는 첫 허가로서, 이번 허가를 통해 IGF-1R 억제 기전의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로 환자에게 비수술적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GIFT는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2호로 지정했다"라며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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