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제 세부기준 고시 3종 발령
서울 제외 32개 의대 실시…내년엔 490명 선발
등록금·교재비 지원…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등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로 지역의사 양성·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다. 2027년에는 490명, 2028~2031년에는 연간 613명이 선발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고시에는 학비 등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했다.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게 했다.
또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했다. 기관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질병·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절차와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수련기관의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 학비 등 지원 범위를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비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 법령 체계가 완성됐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수한 지역 인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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