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세븐스마일 지난해 5월부터 토지사용료 미납
도로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올 3월 계약 해지를 통보
앞서 해당 민자쇼핑몰 운영업체 평안세븐스마일은 지난해 5월부터 토지사용료를 미납해 도로공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올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런데 운영업체는 시설명도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쇼핑몰 운영업체는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입점 소상공인에 퇴거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의 법적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제퇴거로 영입이 중단되는 등 입점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민자쇼핑몰 운영업체의 운영 중단과 별개로 기흥임대휴게소는 정상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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