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아닌 특수협박죄 적용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새벽 시간 시민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는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4시3분께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의 한 주점에 있던 시민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던 B(20대)씨 등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보고 놀란 피해자들이 달아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30여분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또 흉기 3자루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겁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만한 마땅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가 여러 증거 등에 비춰보면 살해를 위해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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