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버지 집에서 지인과 술을 먹고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2일 부산 동구 A씨의 아버지 C(70대)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내뱉으며 C씨의 얼굴과 신체를 수차례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폭행을 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자 안방을 뒤져서 현금 30만원을 챙겼고, B씨는 C씨를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C씨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선불형 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패륜 범행으로 C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이들은 B씨의 집에서 은신하다가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체까지 침해해 그 책임 역시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는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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