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6/04/30 13:03:49

국세청, 5월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

모바일·ARS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8월27일 지급 예정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2025년 6월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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