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23만5272필지 결정 공시

기사등록 2026/04/30 14:09:30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6월26일 조정 공시 예정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총 23만52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군민들에게 공시가격 확인과 이의신청 기간 내 접수를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공시 대상은 총 23만5272필지로 토지 이용 상황·위치·형상·주변 환경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온라인 신청,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산정했다"며 "군민들께서는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