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까지 이의신청
6월26일 조정 공시 예정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공시 대상은 총 23만5272필지로 토지 이용 상황·위치·형상·주변 환경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온라인 신청,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산정했다"며 "군민들께서는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