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 낮 12시께 중국 칭다오 해안가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다음 날 오전 10시께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2시간 동안 570여㎞를 항해한 것이다.
이들은 브로커 2명과 함께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2명은 이들을 하선시키고 곧장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제주도 구인광고를 보고 브로커에게 3만 위안, 한화 약 650만원을 주고 밀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서귀포시 모처에서 폭행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이후 신원조사 과정에서 밀입국 정황이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씨 사건을 인계 받아 밀입국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23일 공범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월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지난해 10월 적발돼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24년 1월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도과해 지난해 11월께 추방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제주도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돈을 벌고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밀입국한 이후 양파 등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브로커 등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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