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비방 70건…세월호·이태원 참사 2차 가해 50대 구속

기사등록 2026/04/30 12:00:00 최종수정 2026/04/30 13:20:23

유가족 사진 유포·조롱 게시

사자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

[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글 70여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26.04.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글 70여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을 이용해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유가족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의 실제 사진을  장기간 무단으로 유포한 뒤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문구를 붙여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이익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참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인격권·명예 침해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간에는 현장 대응과 병행해 온라인 게시글 23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경찰은 유가족 집단 고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물 삭제·차단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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