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 통합 전 마지막 입법조사담당관 공채를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짓고, 7월 통합 후 통합의회 차원에서 재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30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입법조사담당관(4급 개방형 직위)으로 추천된 1·2순위 후보 2명을 대상으로 인사 심의 회의를 열어 '적격자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지역사정에 밝지 않고, 리더십과 소통·관리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결과다.
공모 과정에서 사전 내정설 등 뒤숭숭한 소문이 나돈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5월부터 신규 임용을 보류토록 한 특례지침 등을 고려해 재공모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후 곧바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통합 후 입법담당관 역할이 막중해지고 소통과 관리능력, 리더십, 지역 (현안) 이해도 등이 중요시될 수 밖에 없는데, 인사 심의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넉넉한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