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심서도 무죄

기사등록 2026/04/30 11:02:49

거래 유지·납품 편의 대가 금품 수수

협력업체 대표 등 약 8억원 뒷돈 혐의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 해당 안 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4.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0일 서 전 대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현대오토에버 법인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야 성립한다"며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은 채로 수수한 금원은 배임수재죄의 재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전 대표가 자문 용역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한 시기는 2021년 8월께, 청탁받은 시기는 2022년 3월께"라며 "서 전 대표가 수수한 금원을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 결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판시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조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상무, ICT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2023년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다.

앞서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고 남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모두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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