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상고 모두 기각해 패소 확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 2심 수긍
기사들 상고,. 일부 받아들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운전기사 및 그 유족 9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2심 판단은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 기사들은 2016년 9월 사측이 짝수달마다 기본급의 100%로 계산해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제외한 채 과소 지급된 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입력하는 운행 시간에 ▲운행 준비 및 정리 ▲가스충전 ▲대기 ▲교육을 제외, 실근로시간을 과소 평가했다며 적게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미지급분도 요구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의 성질을 두고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다퉜다. 실근로시간 문제는 "준비행위일 뿐 노동력 제공 그 자체가 아니므로 근로 시간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이 두 달 간격으로 정한 지급 산정 기간 중 퇴직한 사람에게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는 등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판례 변경을 하면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애초 대법원은 2013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을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시한 바 있으나 2024년 판례를 변경하면서 고정성을 폐기했다.
동아운수 측은 상고를 제기해 통상임금성 문제를 다시 다퉜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이 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도 모두 기각해 사측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계산한 점에 잘못이 있다는 기사들의 상고 일부는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기사들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분만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기사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계산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의 최대 쟁점으로, 요금 인상 가능성과도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월 13~14일 역대 최장 총파업으로 사측과 서울시로부터 기본급 2.9% 인상과 정년 연장을 이끌었다. 다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문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