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소재환)는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조모씨, 이모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울 중구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향한 행진을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보수 단체 행진과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가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양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과 충돌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비롯한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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