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서버 운영 위해 북한 해커 접촉, 대가 제공 혐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오대현(40)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2014년 7월~이듬해 5월 모 유명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려 중국 메신저를 활용, 북한 해커와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커는 북한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인 '39호실' 산하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의 개발팀장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디도스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다.
오씨는 해당 해커로부터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필요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가로 2014년 10월~이듬해 3월 해커가 지시한 중국 계좌로 2380만원을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오씨는 개발자에게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1심은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수신하면서, 해당 파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사설서버 접속기 프로그램 실행 파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이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수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와 검찰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도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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