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4년부터 해당 교육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시가 위촉한 아동학대 예방 전문강사를 각 군·구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4~10월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서구를 시작으로 각 군·구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인천시는 고용 창출 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올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단순 고용 증가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고용, 정규직 비율, 근로환경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핵심 변화다.
신청은 인천에 업력 2년 이상의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마이스(MICE)업 기업이다. 2024년 12월 대비 지난해 12월 기준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50인 이상 기업은 5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 증가율도 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인천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주소,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7월과 11월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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