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4.90%↑…용산구 9.20% 최고

기사등록 2026/04/30 06:00:00 최종수정 2026/04/30 06:34:25

서울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뉴시스]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개별지 85만7493필지의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0%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4.02%보다 0.88%포인트(p) 높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오른 가운데 시 평균 변동률 이상 상승한 자치구는 7곳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용산구 9.20% ▲성동구 6.52% ▲강남구 6.30% ▲서초구 5.82% ▲마포구 5.35% ▲광진구 5.28% ▲영등포구 5.0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도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시는 개별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5만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5872필지로 98.6%를 차지했다.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였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0%), 신규토지는 1127필지(0.1%)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충무로1가 24-2 상업용 토지다. 해당 토지는 ㎡당 1억8840만원으로 전년 1억8050만원보다 올랐다. 명동 일대 이 토지는 23년 연속 서울 최고지가를 기록했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 자연림으로 ㎡당 6940원이다. 전년 6730원보다 210원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정부24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방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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