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에 한부모·전세 피해자도

기사등록 2026/04/30 06:00:00 최종수정 2026/04/30 06:24:24

기존 1인가구서 한부모·전세사기 피해자·신혼부부까지

제대군인 신청 연령,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늘려

내달 6~19일 서울주거포털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상을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1만5000명이다. 선정자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은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한부모가족,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를 새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청년 한부모가족과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청년 한부모가족은 19~39세 이하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등 사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는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는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른 사업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넘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1세, 2년 이상이면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 기준도 조정된다. 시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요건을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바꿨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은 주거급여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서울시는 해당 사업 대상이 아닌 청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부터 같은달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8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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