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4/30 06:00:00 최종수정 2026/04/30 06:03:21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구형

식케이 측 "성실히 단약 중…기각해달라"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사진=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권씨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 측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이다. 권씨 측 변호인은 "2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실히 단약을 수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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