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업무방해 등 혐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28일) 고 지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무단 침입해 해임된 지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이달 1일 교육청 앞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세종호텔 관련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해왔으나 이달 용산경찰서로 이첩돼 병합 수사를 거쳐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새벽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지 교사의 동조 시위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을 체포해 9명을 석방하고, 고 지부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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