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먹여 살렸더니 두 집 살림"…동거남 충격 배신에 공분

기사등록 2026/04/30 01:10:00
[서울=뉴시스] (사진출처: JTBC 사건반장)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김세은 인턴기자 = 10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가족처럼 의지했던 동거남이 알고 보니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을 하며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10년 전 손님으로 만난 5살 연하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이나 아이 계획 없이 함께 살자는 가치관이 일치해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러나 동거 이후 남성은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A씨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A씨는 동거남이 백수 생활을 하는 10년 동안 생활비는 물론 자동차세, 보험금, 이사 비용,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구매 비용까지 모두 홀로 부담했다. 동거남은 "나중에 다 갚겠다"고 했지만 경제적 부담은 줄곧 A씨 몫이었다.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봄이었다. 동거남은 "지방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떠났다. A씨는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믿고 매일 영상통화로 격려하며 보양식까지 챙겨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동거남의 '사실혼 부인'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앞으로 내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경고했다.

당황한 A씨가 동거남을 추궁하자 처음엔 "상대 여성의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외도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법적 부부 관계였다면 대응하기 수월했겠지만, 내가 너무 바보같이 믿기만 한 것 같아 괴롭다"며 그동안 쏟아부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동거 중 생활비로 지출한 비용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상희 교수는 "제보자가 어리석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악용한 상대방의 잘못"이라며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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