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도로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송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B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혐의에 대해 "공무 수행 중인 집배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치고 2㎞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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