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아내에 "쓸모없는 인간" 폭언…외도 후 보험금까지 탐내는 남편

기사등록 2026/04/30 00:02:00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기는커녕 폭언과 외도를 일삼고, 암 보험금마저 재산분할로 요구한 남편의 파렴치한 행태가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중학생 두 자녀를 둔 50대 전업주부 A씨는 결혼 15년간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다.

상황은 3년 전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급변했다. A씨는 항암치료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그런 A씨에게 남편은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퇴근해서 집안일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하냐"며 불만을 터뜨렸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폭언까지 했다.

투병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외박은 잦아졌고, 결국 중학생 아들의 목격으로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과 교제하며 다른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엄마에게 일러바쳤냐"며 아들의 뺨을 때렸고, 이어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혼하자"며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이 암 진단 보험금 2억원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두 아이와 남편 명의의 집을 나가라고 한다"며 "정말 집을 나가야 하는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암 투병 사정이 고려되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암 진단 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혼인파탄시점에 근접해 암 진단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재산 형성 경위와 혼인 기간 외에도 '부양적 사정'을 고려한다"며 "암 투병 중이신 사정,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 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사연자분께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중에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였던 주거지라면 당장 퇴거할 의무는 없다"며 "남편이 아들을 때리고 스스로 집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남편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임의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