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기사등록 2026/04/28 11:07:21 최종수정 2026/04/28 11:56:45

1심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심 판결 유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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