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별공시지가, 평균 0.56% 상승…최고지가는 '이곳'

기사등록 2026/04/28 11:08:58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C&B 빌딩, ㎡당 640만3000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6만5933필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6%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에 따라 시세 반영률 동결 조치를 반영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 결과다.

구별 상승률은 ▲의창구 1.29% ▲성산구 0.87% ▲마산합포구 0.36% ▲마산회원구 0.19% ▲진해구 0.11%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성산구 상남동 상업용 부지(C&B 빌딩)다. ㎡당 640만3000원이다. 최저지가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임야로 ㎡당 78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재조사와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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