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1회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추진한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000명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