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냉동창고 화재' 화기사용 지시 시공업체 대표 구속

기사등록 2026/04/28 07:03:22
[완도=뉴시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6.04.12.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당시 이주노동자에게 화기 사용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중국인 이주노동자 30대 B씨에게 화기를 사용한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지시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시 뒤 현장을 이탈해 B씨의 작업을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한편 당시 B씨가 낸 불을 끄기 위해 진화 작업에 투입된 박승원(44) 소방경과 노태영(30) 소방교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돼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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