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말5초 특검법 발의 가능성…5월 중순 본회의 처리 주목
이날 종합 청문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개별 청문회의 결산 격이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과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형량거래 회유 의혹,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언 압박·회유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남 변호사에게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면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위증 증인 고발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내달 8일까지가 활동기간이지만 해당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특위 활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이후 특검법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당·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며, 특위 위원들이 그간 국정조사 내용을 공유하며 협력해 왔다. 현재 발의 시점 등에 대략적인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르면 4월 말, 5월 초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6월 지방선거 목전에는 본회의 소집이 어려운 만큼 늦어도 5월 중순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가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상황을 고려해 특검법 발의를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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