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오늘 선고…특검, 징역 4년 구형

기사등록 2026/04/28 06:00:00 최종수정 2026/04/28 06:26:24

통일교 청탁 1억 수수 혐의

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사진은 권 의원 2026.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총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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