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중앙회 대위변제 순증액 8538억원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8000억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월(2186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
28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양 기관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총 8538억원이다. 기보는 3592억원, 신보중앙회는 4946억원이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은행권에 갚아준 빚(대위변제액)에서 회수액을 뺀 금액이다. 즉 보증기관이 빚을 갚아주고 돌려 받지 못해 순수하게 늘어난 손실액을 의미한다.
지난달 기보와 신보중앙회의 대위변제율(순증)은 각각 4.82%, 4.52%인데 이 역시 코로나19 절정기인 2021년 3월을 상회했다. 2021년 3월과 비교하면 기보는 2.99%포인트(p), 신보중앙회는 3.48%p 높았다.
최근 5년간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904억원에서 2022년 4959억원으로 상승하더니 2023년 9567억원으로 뛰었다. 이후 2024년 1조1568억원, 지난해 1조4258억원으로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신보중앙회의 경우 2024년까지 늘어나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2021년 4288억원, 2022년 5063억원에서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폭등했다. 이후 2024년 2조3997억원에서 지난해 2조2084억원으로 줄었다.
지난달 순증 사고업체 수를 보면 기보는 1116건, 신보중앙회는 2만9609건이다. 같은 기간 기보와 신보중앙회의 순증 사고금액은 각각 3257억원, 5132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두 기관의 올해 보증 사업 예산은 총 2881억2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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