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백유정 인턴기자 = 이웃 주민의 합장 과정에서 장례업체가 위치를 착각해 엉뚱한 묘를 파헤치고 유골까지 화장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8월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해당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묘가 파헤쳐졌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선산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봉분은 이미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유골은 사라진 상태였다.
다음 날 A씨와 가족은 면사무소를 찾아 인근의 개장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사건 발생 이틀 전 접수된 한 건의 개장 신고 기록을 찾아냈다.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이웃 주민 측이 가족 합장을 위해 기존 묘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례지도사는 유족과 동행하지 않은 채 전달받은 사진과 영상만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묘 위치를 잘못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유골이 이미 화장 절차까지 모두 마친 뒤였던 것이다. A씨는 "아버지는 생전에 화장을 원하지 않으셨다"며 "아버지를 두 번 죽인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족은 되찾은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최근 원래 묘 인근에 다시 재안장한 상태다.
유가족은 이웃집 아들과 사위를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웃 간에 벌어진 일이라 마을에 계신 어머니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거액의 합의금을 바라며 고소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아 억울함이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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