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부광약품 등 자발적 점자 표시
식약처,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 보완 주문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 접근성 높여야"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 부광약품 등 국내 제약회사들은 장애인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의약품에도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약사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GC녹십자는 자발적으로 국소용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습진·피부염·벌레 물림 치료제, 흉터 치료제, 구내염 치료제 등에 점자를 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스포연고, 포지넨크림, 써버쿨겔, 스카힐골드겔 등 제품의 포장 주표시면에 점자로 제품명과 포장단위 등을 기재했다.
회사가 의약품에 자발적으로 점자를 표시하는 등 노력을 보이자, 식약처가 이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듣기 위해 지난 20일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치약 케이스의 점자 인쇄 방식을 개선했다. 회사는 '시린메드에프·시린메드검케어' 제품에 대해 뒷면에서 밀어서 앞면이 나오게 하는 방식인 형압 방법에서 에폭시 적층 인쇄 후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형압 방식은 가독성이 재질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보관 방법, 기간에 따라 점자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변경된 방식은 가독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관방법, 기간과 관계없이 점자 높이가 유지된다는 게 장점이다.
아울러 부광약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해▲해열제 타세놀콜드시럽(성분 아세트아미노펜) ▲빈혈 치료제 훼로바프리엄캡슐(성분 철단백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오름비오틴어린콜라겐(성분 저분자 피쉬콜라겐펩타이드) 등 'AI가 읽어주는 일반약 제품설명서' 유튜브를 제작하기도 했다.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정부 역시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열린 '4월 중점 정책 점검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점자 표시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약업체 등에 점자 위치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보완을 주문하기도 했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자료 6종을 제작 및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시각 장애인도 쉽게 임신·수유기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접근성 전자출판물(PDF/UA) 형태로 제작됐다.
접근성 PDF/UA는 시각 장애인과 저시력자 등이 문서의 내용을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자 파일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장애인들이 임신 준비기부터 수유기까지 알아둬야 할 전반적인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제공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점자 표시를 한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시각 장애인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바뀌어 가고 있다"면서도 "'약사법'에 따라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품들이 있지만, 나아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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