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쳐 수출 작업장 보낸 외국인들, 1심 '실형'

기사등록 2026/04/27 15:11:13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차량을 훔쳐 인천 수출 작업장으로 보낸 외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씨와 B(20대, 카자흐스탄 국적)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지인 C씨와 경기 화성시의 한 공터에 있던 그랜저와 아반떼 등을 직접 운전해 다른 공터로 이동시킨 뒤 트레일러에 실어 인천 지역에 있는 수출차량 컨테이너 포장 작업장으로 배송시켜 차량 5대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C씨가 '판매를 위해 트레일러가 오기 편한 곳으로 차를 옮겨야 한다'고 해 차를 이동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차량 앞, 뒤 번호판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으며 ▲차량을 옮겨주는 대가로 75만원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등이 미필적으로 이 사건 행위가 차량 절취임을 알고도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데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C씨와 동등한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A씨의 형사공탁으로 일부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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