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1년8월

기사등록 2026/04/28 06:00:00

특검, 징역 15년 구형…"원심 선고형 너무 가벼워"

김건희 측 "시세조종, 청탁 인식 없어…무죄 바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사진은 김 여사의 모습. 2026.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김 여사의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김 여사는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짚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고, 샤넬 가방과 관련해서는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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