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광업 고용위기 징후…노동부 '특단의 지원' 검토

기사등록 2026/04/27 15:00:00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항공·여행업계 참석

일부 무급휴직·채용보류…관광업계도 고용불안 우려

특별고용지원업종되면 고용·산재보험료 6개월 납부유예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유가·고환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항공사에서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신규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의 업황과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항공협회·한국관광협회·서울시관광협회·한국여행업협회를 비롯해 항공사 8개소(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에어부산·에어로케이·파라타항공)가 참석했다.

항공업계는 현재까지 항공 수요 감소폭이 제한적이지만,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과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한 여름철 항공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에서는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신규채용을 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노선 감축이 지속되면 전방위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업계 역시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실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유류할증료 인상이 여행수요를 위축해 업계 전반의 고용불안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항공·관광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및 훈련비 지원 확대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고충을 세심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요건이 완화되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다는 점이 인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5월 12일부터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단일 유형으로 통일하고, 지원요건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유급 휴업·휴직은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단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은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8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역시 납부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높아진다. 고용·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납부 유예된다.

노동부는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별 협회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고용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도 소홀함 없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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