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안 된 부분 있어…빨리 마무리 짓겠다"

기사등록 2026/04/27 12:00:00 최종수정 2026/04/27 14:00:27

"일부 사건 마무리…계속 수사해야 할 것도"

법왜곡죄 239건 고발…38건 불송치 종결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7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최은수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안이 막바지 중에 있고 아직 수사 안 된 부분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일부 사건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계속 수사해야 할 것도 있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리를 보며 상황을 판단해야겠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 왜곡죄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239건, 32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으며 나머지 20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송치된 건은 없다.

대상자별로 보면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검찰수사관 6명 ▲특별사법경찰 80명 ▲중앙부처 공무원 등 기타 1657명이다.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 왜곡죄 시행 전 조사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며 "적용 시점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야할 것들이 있다. 일선 서에서 부담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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