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항목 보장…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등 시민 안전망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확대 포함된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재난 및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총 23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를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기간은 2026년 4월22일부터 2027년 4월2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지난해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지급 실적은 화상 5건, 개물림 2건 등 총 7건이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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